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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편의점 합석 제안, 알고 보니 성추행범이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221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소주병 들고 아빠까지 특수협박
한 남성이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16세,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제안했어요.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띠동갑"이라며 악수를 청하는 척 손목을 더듬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예쁘게 생겼다"며 머리를 만졌어요.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남성은 소주병을 들고 "대가리를 깨겠다"며 부녀를 협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있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중 한 명과 그 아버지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이 결합된 범죄예요. 법원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피해 일부 회복,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어요.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하여 재범 방지를 꾀한 점이 특징이에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특수협박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