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플 한 줄,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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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한 줄,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1도2651

상고기각

DM 대화는 무죄, 공개 댓글은 유죄가 된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연인이 전처의 사진을 간직하고 SNS에 접속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에 피고인은 연인의 전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태그를 걸어 ‘불륜녀’라는 댓글을 게시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지인과 나눈 1:1 대화 내용과 피고인 개인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댓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개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과 두 차례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지인과 나눈 1:1 대화나 피고인 개인 SNS 게시글은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에서 특정인을 태그하여 비방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적이 있다.
  • 지인 간의 1:1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한 상황이다.
  •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비방글을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의 '공연성' 및 '피해자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