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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거절한 암 보험금,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다219106
경계성 종양과 악성 종양 사이, 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성
한 보험 가입자는 여러 보험사에 총 4건의 암 관련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유암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분류기호 C20)'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종양이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어요.
보험 가입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분류기호 C20, 즉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들은 약정된 암 진단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보험사들은 해당 진단서가 약관에서 요구하는 병리 전문의가 아닌 임상의사가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침윤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 의학적 기준을 고려할 때, 이는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질병분류기호 D37.5)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암 보험금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병리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종양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보험 약관의 '암'에 대한 정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 약관의 해석에 있었어요. 법원은 보험 약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을 갖는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특히, 보험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이 달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의 다의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