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거절한 암 보험금,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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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거절한 암 보험금,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다219106

상고기각

경계성 종양과 악성 종양 사이, 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보험 가입자는 여러 보험사에 총 4건의 암 관련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유암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분류기호 C20)'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종양이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 가입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분류기호 C20, 즉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들은 약정된 암 진단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들은 해당 진단서가 약관에서 요구하는 병리 전문의가 아닌 임상의사가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침윤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 의학적 기준을 고려할 때, 이는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질병분류기호 D37.5)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암 보험금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병리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종양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보험 약관의 '암'에 대한 정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의사로부터 질병코드 C코드(악성 종양) 진단서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D코드(경계성 종양)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다.
  • 보험 약관의 '암' 정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의 질병분류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 보험사가 병리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의 다의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