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강제추행, 법원은 재범을 경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알바생 강제추행, 법원은 재범을 경고했다

대법원 2024도3426,2024보도23(병합)

상고기각

술김에 저지른 성범죄, 동종 전과가 형량에 미친 영향

사건 개요

한 남성 손님이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화가 난 손님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고, 이후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손님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중 야간 외출 제한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세 차례나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을 찾아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