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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 100만원 앙심, 보복 협박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2024노699
스토킹으로 시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이어진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과거 스토킹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이전한 다방에 두 차례나 찾아갔어요. 그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나왔으니 50만 원을 내라", "안 주면 또 찾아올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벌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또 찾아오겠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명백히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와 '보복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 위협적인 언행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피고인이 직접 보복 목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전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보복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