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아니면 돈 못 받습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계약 당사자 아니면 돈 못 받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9110

원고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공사업체가 건물을 공유하는 건물주들을 상대로 리모델링 공사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업체는 약 1억 3천만 원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9천만 원만 받았다며, 미지급된 약 4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건물주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업체는 건물주 중 한 명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대금은 실제 투입된 비용에 이윤 10%와 부가가치세 10%를 더하기로 약정했다고 했어요. 약속대로 공사를 마쳤지만, 건물주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들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공사업체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는 업체의 감사인 개인과 계약을 맺었으며, 공사업체는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 당사자는 건물주들 중 한 명일 뿐, 다른 공유자들은 계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사업체와 건물주 중 한 명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업체가 주장한 공사비가 아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약 1,511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공사업체가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다른 소송에서 업체 스스로 계약 사실을 부인했던 점, 견적서에 대표가 아닌 감사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사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소통한 사람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다른 상황이다.
  • 공사대금을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담당자 개인 계좌로 받은 적 있다.
  • 과거 다른 법적 분쟁에서 현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