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의 대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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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멱살잡이의 대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대법원 2024도4001

상고기각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징역형을 뒤집은 결정적 한 수

사건 개요

한 손님이 식당 마감 시간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의 아들과 시비가 붙었고, 손님은 아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발뒤꿈치에 상해를 입혔어요. 이에 아들도 고기 집게로 손님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면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번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이 식당 주인의 아들 멱살을 잡고 밀어 선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행위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손님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손님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를 입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손님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손님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처음부터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폭행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나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쳤지만, 다치게 할 명확한 의도는 없었다.
  •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치상죄 성립을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의 고의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