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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바꾼 연봉 규정, 깎인 월급 돌려받았다
대법원 2025다214272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교원들의 보수 규정을 변경했어요. 기존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정해졌지만, 2020년 3월부터는 법인이 만든 별도의 봉급 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 교수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었고, 이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수들은 학교 법인이 보수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 측이 교원들의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했으므로 무효이며, 기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학교 법인은 보수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본봉 외에 성과급이 인상되는 등 다른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가 심각해 규정 개정이 불가피했고, 나중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매년 상승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연동되지 않도록 봉급표를 별도로 만든 것은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판단했어요. 학교 법인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사전에 교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대법원은 특히, 설령 나중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재산이 된 임금 채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법원은 학교 법인이 교수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임금 삭감과 같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해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해요. 특히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므로, 나중에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