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된 묻지마 폭행, 항소심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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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실형 선고된 묻지마 폭행, 항소심의 반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17

집행유예

버스, 화장실, 가게에서 벌인 연쇄 폭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버스에서 발을 쿵쿵거린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승객에게 침을 뱉고 모자로 때린 뒤, 도망가다 붙잡히자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음물을 끼얹었어요. 또한, 공중화장실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에게 소리치며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한 영업장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주인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버스 승객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 다른 승객에게 얼음물을 끼얹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특수상해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정서적 불안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폭력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시비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여러 장소에서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등)를 앓고 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고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