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마약 판매,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체류 중 마약 판매,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238-1(분리)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매·투약 및 불법체류 혐의로 징역형 선고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국내에 머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사고팔거나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피고인 A는 야바 200정을 매수한 뒤 일부를 판매하고 255정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B는 야바를 판매하고 53정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소지,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 야바 200정을 매수하고, 3월과 4월에 걸쳐 두 차례 판매했으며, 여러 차례 투약하고 255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 역시 2023년 3월과 4월에 야바를 판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53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2018년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법체류 행위 역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적이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적이 있다.
  • 외국인이며,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 중이다.
  • 두 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 및 불법체류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