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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 후 미지급된 퇴직금, 법원은 반환을 명했다

대법원 2024다223321

원고승

계약서의 '1개월 연장' 문구 해석이 가른 청소용역비 분쟁

사건 개요

한 대학교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기간이 11개월로 명시됐지만, '단, 1개월을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대학교는 12개월 근무를 전제로 청소근로자들의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어요. 하지만 업체는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는 업체가 수령한 퇴직충당금 약 9,4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대학교 측은 계약의 실질적인 기간은 12개월이라고 주장했어요. 업체가 11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임계약이므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선급비용(퇴직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청소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은 11개월이며, 1개월 연장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조건부 조항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양측의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11개월로 정상 종료되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이 계약은 정해진 총액으로 일을 맡기는 정액도급계약이므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남은 금액은 업체의 이윤이 되어야 하며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청소용역업체가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대학교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입찰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1심은 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의 성격을 '도급'이 아닌 '위임'으로 판단했어요. 즉, 대학교가 업체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퇴직충당금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선급비용'이며,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실제 이행 기간이 달라 분쟁이 생긴 적 있다.
  • 계약금에 특정 목적(예: 퇴직금, 자재비)의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된 상황이다.
  • 계약의 성격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
  • 계약서의 특정 문구(예: '연장한다')에 대한 해석이 양측간에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실질적 성격(도급 vs 위임) 및 미사용 선급비용의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