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받은 돈도 범죄수익, 전액 추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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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은 돈도 범죄수익, 전액 추징

대법원 2024도13440

상고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월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고용되어 대포계좌 관리, 도박 자금 이체, 수익금 현금화 등의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들은 광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총 49개의 대포통장을 관리했고, 그 대가로 주급 100~12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어요. 이들이 관리한 도금 총액은 2,675억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대포통장 등)를 대여받아 보관, 이용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급여를 추징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함께 이들이 받은 급여 전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비용(급여)에 해당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추징 대상이므로, 결국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을 적용해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형은 1심보다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조직인 줄 알면서 취업하여 정해진 급여를 받은 적 있다.
  • 대포통장 관리,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단순 업무를 맡은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을 직접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월급이나 주급을 받았다.
  •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급여의 추징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