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9급도 억울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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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9급도 억울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

각하

산재 사고 후 장해등급 상향, 그러나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처음에는 12급, 심사 청구를 통해 11급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판결에 따라 9급 처분을 새로 내렸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이 9급 처분마저도 자신의 모든 장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공단이 장해등급 9급을 결정하면서 일부 장해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 발생한 허리 운동기능장해와 골반 자체의 변형장해를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전 소송의 감정 과정에서 언급된 '마미증후군'과 관련된 신경 손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9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단은 먼저, 이번 소송이 이미 승소로 확정된 이전 소송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소송이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장해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최종 장해등급은 9급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9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먼저 공단의 기판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전 소송은 '11급 처분'을 다툰 것이고 이번 소송은 새로 내려진 '9급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소송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허리 운동기능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골반 변형장해나 마미증후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장해를 법령에 따라 조정하면 최종 등급은 여전히 9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공단의 9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업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를 입은 상황이다.
  •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일부 장해가 누락 또는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전 소송을 통해 장해등급이 한 차례 상향 조정된 경험이 있다.
  • 행정청이 내린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수 장해에 대한 등급 조정 방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