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성추행 후 "합의하려 거짓 자백했다" 번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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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성추행 후 "합의하려 거짓 자백했다" 번복

대법원 2020도6069,2020전도55(병합)

상고기각

1심 자백 후 2심에서 말 바꾼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8년 7월,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훔쳤어요. 2019년 5월에는 또 다른 여성의 집을 훔쳐보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창문을 통해 속옷 등을 훔치기도 했어요.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집 안을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적용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주장을 바꿨어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진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가 벗어둔 속옷 냄새를 맡고 침을 묻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1심에서 자백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직후 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진술은 일관되어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은 진술이 흔들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죄의 핵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사실관계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주거침입과 결합된 성범죄 또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