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모욕, 억울하다 고소했다가 무고죄 추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 모욕, 억울하다 고소했다가 무고죄 추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2819,2017노2975(병합)

항소기각

단순 모욕죄가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 고소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웃 시계 가게 부부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에요. 사장님은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상인이 있는 곳에서 부부를 향해 "돌아이 양아치 같은 것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후 시계 가게 부부가 모욕죄로 고소하자, 사장님은 오히려 부부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류 가게 사장님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자, 이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욕설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했다는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의류 가게 사장님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2016년 8월 6일과 20일, 시계 가게 부부에게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신이 부부를 고소한 것 역시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 부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주변 상인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욕설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동료와 다툼 중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정황이 더 많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