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측정 거부,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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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측정 거부,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824

항소기각

징역 1년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7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었어요. 경찰은 약 16분간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을 회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러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 및 항소심의 판단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