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진 무단 도용, 의사들이 처벌 피한 이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환자 사진 무단 도용, 의사들이 처벌 피한 이유

대법원 2024도4931

상고기각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병원의 안과 교수와 전공의가 15세 환자의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과 눈 사진을 촬영했어요. 이후 두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담은 논문을 작성해 학회에 이메일로 제출했죠. 해당 논문은 약 8개월 뒤 학회지에 게재되어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환자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았어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진료 내용을 담은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지에 게재되게 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들이 환자 정보가 담긴 논문을 학회에 이메일로 제출한 시점에 '유출' 범행이 즉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시점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개인정보가 처리자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유출'이 성립하며,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된 시점이 아니라 학회에 제출된 시점이 범행의 완료 시점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룬 적이 있다.
  • 해당 정보를 본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 정보를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보내어 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다.
  •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