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주고 징역 1년, 로맨스 스캠의 공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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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주고 징역 1년, 로맨스 스캠의 공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11,2024노1797(병합)

수수료 3% 유혹에 빠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고, 이 계좌는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700만 원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교포, 군의관, 여행객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남편의 간병이 필요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보내주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 이전에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제안을 또 수락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또는 스캠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