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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94번 연락, 스토킹 유죄
대법원 2024도5187
선물한 목걸이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결과
한 남성이 결혼중개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했으나,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반환을 요구했어요.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남성은 약 40일간 총 94회에 걸쳐 전화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와 음성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연인 관계의 징표로 선물했던 금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한 번 만난 사이로 깊은 신뢰 관계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 40일간 94회에 걸친 연락은 통상적인 반환 독촉을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목걸이를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판례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즉,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 알림만 남기는 행위도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물건 반환 등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반복적 연락 행위의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