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스토킹, 2심에서 감형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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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스토킹, 2심에서 감형된 이유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노73,2024보노1(병합)

벌금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 연락, 1심 실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의 극적 반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헤어진 다른 연인에게 다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퀵서비스로 선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전화, 문자메시지, 직장 방문, 물건 전달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토킹 행위에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1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