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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스토킹, 2심에서 감형된 이유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노73,2024보노1(병합)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 연락, 1심 실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의 극적 반전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헤어진 다른 연인에게 다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퀵서비스로 선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전화, 문자메시지, 직장 방문, 물건 전달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토킹 행위에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1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지만,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형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기존 집행유예 실효 시 피고인이 받게 될 총체적 불이익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는 처벌의 필요성과 과잉 처벌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