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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위해 받은 700만 원, 법원은 무죄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노476
입주자대표회장이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해임된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할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예비비는 300만 원뿐이었죠. 이에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싶어 하던 업체의 지사장에게 부족한 700만 원을 지원받아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700만 원을 받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 지사장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전액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할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700만 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판단했어요. 전임 관리소장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들이 돈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해요. 하지만 법원은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전액 소속 단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