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의 스킨십,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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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골프 모임의 스킨십,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24노456

집행유예

골프 모임 회원 간의 반복된 신체 접촉,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골프 모임의 남성 회원이 다른 여성 회원 두 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골프장, 노래연습장, 차량 내부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만졌어요. 피해자들은 같은 모임 회원이라는 관계와 피고인 아내와의 친분 때문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골프 모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켰다고 해요. 또한, 차 안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넣거나 다리 사이로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면서 악수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친분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결코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인 점, 피고인이 통화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적이 있다.
  • 가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고소를 망설이다 뒤늦게 결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