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성착취물 제작, 5천만 원 합의가 바꾼 판결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1살 성착취물 제작, 5천만 원 합의가 바꾼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3871

항소기각

온라인 그루밍으로 17개 영상 제작,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튜브에 특정 아이디를 추가하라는 댓글을 달아 11세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했어요. 그는 '생활 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복종하라고 협박했어요.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춤추는 모습 등 17개의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두 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상황이다.
  • 미성년자로부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