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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켜줄게" 6억 꿀꺽, 학교 이사장의 사기 행각
서울고등법원 2023노3660,3947(병합)
투자금부터 교수 채용 대가까지, 상습 사기범의 최후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어요. 그는 학교 건물에 카페를 차린다며 직원의 부모에게 4,000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대학교수 임용을 시켜주겠다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6억 원을 편취하고, 학교 교사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해액이 6억 원에 달하는 교수 채용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이 외에도 퇴직한 교사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카페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건물 소유 관계를 속인 적이 없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 카페 설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각각 심리하여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5년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을 당시 이미 학교 운영이 어려웠고,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 이미 상당한 빚이 있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재판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