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월급 압류, 회사가 '빈껍데기'면 못 받는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채무자 월급 압류, 회사가 '빈껍데기'면 못 받는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2438-1

원고패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급여 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C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채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C의 급여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직접 받겠다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돈을 주지 않자,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채무자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회사는 채무자 C에게 지급할 급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회사는 2019년 이후 영업활동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C에게 지급한 금원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압류할 대상 채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추심금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과 다시 열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여기서는 C의 급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채무자 C가 2019년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회사 또한 영업활동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채권자가 C의 급여 채권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 채무자의 급여나 용역대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한다.
  •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 또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채무자가 사실상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심금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