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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월 300만 원 마약 배달, 법원의 추징금 폭탄
대법원 2024도5797
텔레그램 '던지기' 알바, 마약 유통의 대가와 법적 책임
사실혼 관계인 두 남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숨기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드라퍼'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여러 차례 운반 및 관리했으며, 지인 한 명도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를 관리·운반·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합성대마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이 소매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으므로 더 높은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주범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해 약 8,950만 원의 추징을 명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소매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도매가를 적용해 추징금을 산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역할,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도매 기준(100g 이상)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을 들어 도매가를 적용했어요. 이는 마약류 범죄의 추징금 산정 시, 단순히 판매 목적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취급한 양과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따라서 마약 유통의 하위 단계에 가담했더라도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범죄 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