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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건물 철거 소송, 증거 없으면 3심도 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재나106

각하

토지 침범 주장과 소유권 입증 실패로 이어진 연이은 패소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 옆에 있는 피고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돌려주며, 그동안의 사용료와 토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2층 건물이 자신의 토지 중 2㎡를 침범하여 지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다른 토지 일부도 피고 건물이 침범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거와 인도도 추가로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 침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 측 자료에 따르면 침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측량감정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건물 침범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다른 토지 침범에 대해서도,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의 건축물이 내 토지를 침범했다고 의심한 적 있다.
  • 정확한 측량 감정 없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토지에 대해 상속 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이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재심을 고려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