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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려 카드 빌려줬다? 법원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4노106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가성 입증 실패로 무죄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2022년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빌린 돈 60만 원을 갚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행위를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빌려준 돈 6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상대방이 "불법체류자라 계좌가 없어 그랬으니 초과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마작을 하느라 자리를 뜰 수 없어, 상대방에게 직접 초과 입금액을 찾아오라며 카드를 건넸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받은 60만 원은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더 많은 돈이 입금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입금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통역 없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받은 60만 원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단순히 기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