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다니지 마!" 사유지 도로 막았다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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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 지나다니지 마!" 사유지 도로 막았다가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3노4765

항소기각

남의 땅 무단 사용한 공사, 도로 막은 땅주인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건축 공사자가 자신의 기존 통행로가 있던 땅을 팔아버린 후, 이웃의 사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해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에 도로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쇠기둥과 쇠사슬을 설치해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았어요. 결국 건축 공사자는 도로 소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인 도로 소유자는 자신의 도로 위에 쇠기둥 2개를 설치하고 쇠사슬과 장애물을 연결한 뒤 자물쇠로 잠갔어요. 이로 인해 약 한 달간 굴착기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써 건축 공사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자신이 사비를 들여 포장한 사유지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건축 공사자는 원래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다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토지를 팔아 스스로 통행로를 없앤 뒤,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통행을 막은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축 공사자는 기존 통행로가 있던 토지를 매도하면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도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은 원래 다른 통행로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상황이다.
  •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만든 사설 도로인 상황이다.
  • 무단 통행을 막기 위해 담장이나 장애물을 설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무단 통행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