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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어긴 가게 출입, 결국 유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301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과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처인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어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전처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미용실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요구 거절에 업무를 방해하고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러 미용실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또한,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영업 중인 가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미용실이 영업 중인 개방된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으며, 처음부터 범죄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과 건조물침입죄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달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명시적인 출입 금지 명령(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개방된 영업장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어요. 법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들어갔다면, 설령 그 장소가 개방되어 있고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과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