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네받은 휴대폰 속 이메일, 열어본 순간 전과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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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건네받은 휴대폰 속 이메일, 열어본 순간 전과자

대법원 2019도7582

상고기각

회사 비리 증거 확보를 위한 이메일 무단 열람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게임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피해자가 도맡아 했어요. 회사가 거래처에 50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기를 건네며 연락용으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약 3주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해 회계장부 등을 열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이메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통신 서비스 가입 명의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 단순히 터치하여 열람했을 뿐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의 사기 및 횡령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이용 권한과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권한은 별개라고 판단했어요. 이메일 서버 역시 독립된 정보통신망이므로, 계정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 송수신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대표이사의 직무에 타인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 명의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한 적이 있다.
  • 자동 로그인된 계정을 주인의 허락 없이 이용한 상황이다.
  • 회사의 비리를 밝히거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열람했다.
  • 상대방이 건네준 기기(휴대폰, PC 등)를 이용해 그 사람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