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의 대가, 두 사건이 병합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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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의 대가, 두 사건이 병합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21,122(병합)

벌금

고압세척기 횡령과 임금체불,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결말

사건 개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고압세척기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별개로 직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1심 법원들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5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를 이틀간 빌렸으나, 대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직하자 14일 이내에 임금 약 145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나서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몰랐던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또한, 두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이므로 따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총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던 적이 있다.
  • 1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재판 사실을 알고 항소권 회복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심리(병합심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