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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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창원지방법원 2023노1710,2023노3291(병합)

채권추심 중 문 두드린 행위, 항소심의 주거침입미수죄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머니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집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그의 아내를 협박했어요.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야심한 시각에 채무자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아들을 죽이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와 별개로, 편법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 야간에 채무 관계인의 주거지를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었어요. 또한, 문을 열어주지 않자 10분간 문을 두드리며 협박한 행위를 주거침입미수죄로 보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특수협박, 불법 채권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10분간 문을 두드리며 협박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현실적 위험을 포함하며, 피고인 스스로 침입 의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 늦은 밤이나 새벽 등 비상식적인 시간에 방문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상당 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 "가만두지 않겠다"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