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시비, 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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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시비, 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23,2023노1301(병합)

벌금

차량 접촉 후 이어진 욕설과 몸싸움,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밤, 서울 관악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친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화가 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포주새끼", "몸 파는 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쳐서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톱으로 할퀴고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것으로 오인하여 방어한 오상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차량 사이드미러를 친 것은 고의가 아닌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죄와 폭행죄는 유죄로, 재물손괴미수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재물손괴미수 혐의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폭행 혐의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은, 당시 상황이 방어 행위를 할 만큼 급박하거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모욕죄와 폭행죄의 벌금형을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인 벌금 100만 원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길을 걷다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에 부딪혀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길을 막거나 붙잡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판단이 궁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