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 바꿨다가 전과자 될 뻔한 사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회사카드 바꿨다가 전과자 될 뻔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3노1519

업무상 필요했던 법인카드 교체,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여행사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의 인식 오류로 결제가 안 되자, 은행에서 카드를 교체 발급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사 정보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은행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퇴사한 피고인을 회사 대표이사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권한 없는 피고인이 신청서에 회사 정보와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렇게 위조된 신청서를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훼손되어 업무상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경리 담당 이사에게 문의 후 교체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영업이사로서 업무 범위 내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한 것이며, 카드 교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표이사가 카드 재발급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 역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법인인감 사용 권한이 영업활동에 한정될 뿐, 카드 발급과 같은 회계 업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은행 기록상 카드 교체 사유가 '훼손 재발급'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신규 발급이 아닌 단순 교체였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역시 파손 시 교체는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표이사가 당시 상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업무를 위해 대표의 승인 없이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기존 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이득 없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를 했다.
  • 문서 작성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 행위 당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정적 승낙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