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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위한 무단 벌채는 정당행위
광주지방법원 2023노257
소유권 분쟁 중 경계측량을 위한 벌목, 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인정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을 두고 고소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소송에 필요한 경계측량을 위해, 2021년 11월 13일경 전남 순천시의 한 임야 약 263m²에서 나무와 수풀을 베어냈어요. 하지만 이 행위는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벌채였고,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벌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광범위한 벌채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계측량 감정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잡목과 수풀만 제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법원 감정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는 벌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측량 감정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고, 벌채 규모가 측량에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송 상대방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없는 벌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해요.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측량 감정 준비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소송 중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벌채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