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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보장" 동충하초 투자, 1억 사기였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4-1(분리),2022초기875

징역

고수익 미끼로 노년층 등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와 광주 지사장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동충하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부장' 직급이 되면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1억 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와 지사장이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실제로는 동충하초를 생산·판매하여 약속한 수익금이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불법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지사장이 실적을 위해 수익 구조를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지사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와 지사장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회사가 이미 재정적으로 악화된 상태였고,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 지급, 즉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중 도주까지 한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함께 비상식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투자를 하면 특정 직급과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느낀 적 있다.
  • 내가 투자한 돈이 사업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
  • 투자 권유자가 "본사 방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