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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급 250만 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2노1762,3664(병합)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으로 몰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구직광고 문자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내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어요. 처음 한 달간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지요. 하지만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1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구직광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상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현금 수거 역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 중 하나로 인식했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한 달간 정상적인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한 점, 범죄 대가로 수수료가 아닌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한 점, 방문 장소에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구직 활동으로 믿고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