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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의의 응원 버스, 알고 보니 불법 선거운동
대구고등법원 2020노340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위한 교통편의 제공의 법적 책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선거구민들을 위해 관광버스를 임차해 교통편의를 제공했어요. 일부는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마이크를 잡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선거구민 30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제3자 기부행위), 버스 안에서 마이크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 역시 버스 안에서 40여 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C, D, E는 각각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버스를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A와 C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와 C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고인 C는 군의원 출마 경험이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예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제3자가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음식물 등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등 특정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돼요. 법원은 선의로 한 행위라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