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이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이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대구고등법원 2025노80

집행유예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용서가 감형에 미친 결정적 영향

사건 개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은 2023년 11월 2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8세 의붓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의 해체를 두려워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