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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위장경찰에 성매매 알선, 무죄 뒤집고 유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4693
성매수 의사 없는 정보원 대상 알선 행위의 유무죄 판단
유흥주점 실장인 피고인 B는 2019년 9월,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가격을 흥정했어요. 이후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고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결제받았는데요. 사실 이 손님들은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던 정보원들이었어요.
검찰은 유흥주점 실장 B가 정보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점 업주 A와 실장 B가 공모하여 2016년부터 약 3년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범행이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손님이었던 정보원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정보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정보원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성매매 알선죄는 알선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성매수자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의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다만, 업주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심급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위장 정보원에 대한 알선 행위가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주선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알선자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나 성매수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위장 정보원을 상대로 한 알선 행위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수 의사 없는 자에 대한 알선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