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줬으니 끝?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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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줬으니 끝?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2도17070

상고기각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 감독 의무의 범위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외벽 도색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25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해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했어요.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회사 상무이사와 해당 공사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해요. 또한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와 현장 책임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작업 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했고, 구명줄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업주의 의무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지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작업을 할 때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
  • 근로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작업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 감독관을 상주시키지 않았다.
  •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을 알고 있었다.
  • 안전 교육을 작업 시작 전에만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