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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없다"더니 7.5억 공증, 법원의 철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0,2024노180(병합)

집행유예

허위 채권으로 공정증서 작성 후 강제집행 시도한 이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는 회사에 7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자신에게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만들었어요. 그는 이 허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죠. 이후 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회사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약 1억 9,000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공증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예요. 둘째, 이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약 1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바꿨어요. 7억 5,000만 원은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금 채권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채권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며,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자마자 급하게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당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허위 약속어음을 만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상황이다.
  •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 압류나 배당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 작성 및 사기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