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 저작권 침해 방조는 유죄, 직접 침해는 무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웹하드 운영, 저작권 침해 방조는 유죄, 직접 침해는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노842,2934(병합)

집행유예

파일 변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웹하드 회사의 운영자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파일들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운영자는 불법 저작물 업로드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일을 올린 회원에게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부추겼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수천 회에 걸쳐 불법으로 배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웹하드 회사와 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회원들의 불법 공유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도와준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용자가 올린 파일을 모바일 스트리밍용으로 자동 변환하여 별도 서버에 복제·전송한 행위는, 회사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이트 운영자와 회사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일부 저작권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파일을 모바일용으로 변환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술적 조치일 뿐, 회사가 주체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직접 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 제도로 불법 업로드를 유도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과 2심 모두 운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기한 '직접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파일 형식 변환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의 일부일 뿐, 회사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파일 공유(웹하드, P2P 등) 플랫폼을 운영한 적 있다
  •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자료가 업로드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황이다
  • 자료 업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했다
  • 저작권자로부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사용자가 올린 파일을 다른 형식(예: 모바일용)으로 자동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