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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믿고 영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70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한 업소 운영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음향 및 조명 시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했어요.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수칙(집합제한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코로나19 유행 당시 유흥주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도 함께 기소했어요.
업소 운영자는 자신의 업소에 별도의 무대나 유흥종사자가 없어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흥주점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던 다른 업소가 무죄 판결을 받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자신의 영업도 합법이라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소의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영업 행위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유사 업소의 무죄 판결 등을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어요. 수사기관의 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음을 인지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법률 전문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등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다른 업소의 사례만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률의 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받지 않아요. 대법원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특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 위법 가능성을 경고받았다면, 스스로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