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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대포차 거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918
훔친 차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집행유예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훔친 차인 것을 알면서도 두 대를 싼값에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과 현금카드를 사용했어요. 또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절도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장물취득, 타인 명의 유심을 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더불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1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차량이 훔친 것인 줄 몰랐다며 장물취득의 고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입장을 바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매수 당시 '훔친 차 아니냐'고 묻는 등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장물취득죄에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훔친 차가 아니냐'고 직접 물어본 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훔친 물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납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다만, 항소심에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취득의 고의성 판단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