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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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징역 1년

부산고등법원 2023노324,2023노352(병합)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혐의,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식당에서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곳의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식당에서는 10대 여학생 두 명을 폭행했으며,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추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그리고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폭행한 것은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벌인 행동의 연장선이었을 뿐,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 신고 전후로 계속 이어진 하나의 난동으로 보일 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도 보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한 상황이다.
  • 과거 업무방해나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의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