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의 폭행, 나도 공동정범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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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의 폭행, 나도 공동정범일까?

수원지방법원 2023노3379

직접 폭행 안 해도 공범? 공동상해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2022년 6월 14일 새벽, 부산의 한 길가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A, B, C 일행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 G, D와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D에게도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함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D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B가 D를 폭행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역시 B에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검사는 B가 현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가 폭행 당시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공동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과 함께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상대방을 폭행했다
  •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내가 가담한 부분과 다른 일행이 저지른 폭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