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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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결국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노690

항소기각

범행 부인했지만 CCTV와 증언에 덜미 잡힌 상습 절도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2016년 1월 식당 카운터에서 현금과 카드가 든 파우치를 훔쳤고, 2월에는 의류 매장에서 점퍼를, 4월에는 상가에서 등산복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1월 식당에서 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파우치를 훔쳤고, 2월에는 의류 매장에서 9만 9천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입고 나가는 방식으로 절취했어요. 또한 4월에는 상가에서 총 3회에 걸쳐 등산복 조끼, 티셔츠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절도 혐의 중 식당에서 파우치를 훔친 첫 번째 범행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의류 매장과 상가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해당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고,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체포 당시 도난당한 옷과 같은 상표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 주변에서 도난 물품들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
  • 여러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 범행을 입증할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절도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