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정자 밀어주기,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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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부 내정자 밀어주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3812

상고기각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산업부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과 그 결말

사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서기관인 피고인은 한 공기업의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정부가 내정한 특정 후보자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해당 기업의 기획처장이자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에게 "그 후보가 반드시 최종 3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시했어요. 면접심사 결과 해당 후보가 4위로 탈락 위기에 놓이자, 피고인은 재차 압박했고 결국 간사는 면접위원의 평가표 점수를 조작하여 후보자 순위를 바꿔치기했어요. 이로써 조작된 결과가 제출되었고, 내정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사장에 임명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사장 후보자 추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추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결국 점수 조작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해야 할 사장 추천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정부의 뜻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달했을 뿐, 점수를 수정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간사에게 특정 후보가 포함되도록 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위법한 방식을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업무방해의 공범이 아니며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집요한 압박이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라도 결과를 만들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 또는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과를 내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 정상적인 절차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계속해서 압박한 상황이다.
  • 나의 지시나 압박으로 인해 실무자가 결국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했다.
  •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원하고 있었다.
  • 결과적으로 나의 행위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